기본권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계엄령 선포 배경 및 목적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발동되는 헌법적 조치로, 이번 선언은 지난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 계엄사령부의 주요 포고 사항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통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1. 정치 활동 금지 -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을 비롯해 정당과 정치적 결사의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정치적 성.. 더보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정의 ###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가장 강력한 계엄**입니다. 주로 전쟁 상태나 대규모 반란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와 행정 권한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선언됩니다. 이 경우에는 군사적 통제가 대폭 강화되며,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주요 특징: - **발동 기준**: 전쟁, 대규모 반란 등으로 국가 기능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 **권한 이양**: 군사 작전권과 경찰권의 상당 부분이 군에 이양됨. - **기본권 제한**: 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이동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음. - **적용 범위**: 전국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 - **헌법 근거**: 헌법 제7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